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강서구 빌라왕' 이 잇따른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서구 빌라왕' 이모(6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신의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투자방식으로 이 씨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479채에 달해 이 씨가 '1세대 빌라왕'이라는 별명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범행 당시 이미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 63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 며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 수십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 최모(35) 씨와 공범의 재판도 이날 열렸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역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되었다.
최 씨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씨의 공범들에 대해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컨설팅 업자 정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자문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에겐 1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으며, 혐의를 부인한 최씨에 대해서만 공판 절차를 밟은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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