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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국제 사회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과태료 부과

by 슈슈킴 2024. 3. 26.

 

오늘 5월 말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던 이 제도는 전월세 대책에 활용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생겨난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가지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제도가 적응되기 위한 시간을 가졌으나, 당시에 ‘임대차 3법’ 이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1년씩 두 차례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부터는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30일 이내 계약 내용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 혹은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을 바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제외대상은 먼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가 있으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와 학교 기숙사의 경우(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임) 또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가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또한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데요. 즉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한 달 이내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역시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 관계 부처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여부·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5월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도의 완전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에서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던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과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커 전면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논의가 끝나고 5월에 계도기간이 끝나 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는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해야 하며,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합니다.